|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60 |
|---|---|
| 시행일자 | 2011-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50-1000호 |
| 품명 | Tripod DB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drive shaft의 부분품인 tripod assembly의 주요 구성요소인 tripod DB로 단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블랭크 상태의 물품으로 Broaching, 열처리 및 연삭 공정을 거친 다음 롤러를 결합하여 tripod assembly로 완성됨.
- drive shaft는 전륜구동 방식의 차량에서 기어박스와 바퀴의 중간에 위치하여 엔진의 동력을 바퀴 쪽으로 전달하는 축을 말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일반적으로 전륜구동 방식의 차량의 전륜에 사용되는 구동 차축인 drive shaft의 부분품인 tripod assembly의 tripod DB로 내륜 가공 및 연삭가공이 되어 있지 않으나 완성된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단조 가공되었으며 tripod assembly를 제조하는데 전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완성된 물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전용되는 것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본건물품은 제8708.50호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바,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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