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0
시행일자 2011-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3.99-9000호
품명 Mould release preparation; I-WAX
물품설명 부직포 양면에 Silicon oil, Hexane, Liquefied petroleum gas 등으로 조제된 이형조제품을 도포한 후 진공포장한 것(270×200×3.7㎜)
- 용도: 반도체 금형 이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유·볼트 및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F) 윤활제를 기제로한 이형조제품: 플라스틱·고무·건축·주물 등 각종공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실리콘그리스 또는 실리콘오일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부직포 양면에 실리콘오일을 포함하는 이형조제품을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