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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46
시행일자 2011-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10-2000호
품명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VETENOX(Canine & Feline)
물품설명 정제어유(80%), 올리브오일, 로즈힙오일, 레몬오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투명 오일상을 알루미늄 용기 및 지제박스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80㎖)
- 용도: 개 또는 고양이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10호에는 소매용의 개 또는 고양이용사료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518호의 제외규정에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정제어유, 올리브오일, 로즈힙오일, 레몬오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투명오일상의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개 또는 고양이용사료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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