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4 |
|---|---|
| 시행일자 | 2011-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6.90-9099호 |
| 품명 | Food preparation; 혼합해물베이스 |
| 물품설명 |
김과립 24.28%, 조미멸치 14.41%, 조미미역 16.19%, 조미참깨 12.36%, 구운 절단김 6.74%, 계란과립 6.74%, 시금치후레이크 5.63%, 조미새우 5.56%, 조미파래 4.05%, 조미다시마 4.04% 등으로 조제된 흑색, 녹색 과립상 및 플레이크 등이 혼합된 것
- 용도 : 식용(밥에 뿌려 비벼먹음) |
| 결정사유 |
- 본 품은 김과립, 조미미역, 조미참깨, 구운 절단김, 계란과립, 조미멸치 및 새우(20%이하)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밥에 뿌려 먹음
- 관세율표 제16류 주 2항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의 경우 어류와 갑각류 배합물의 함유량이 20%이하이므로 제16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따르면 "이 호에는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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