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0 |
|---|---|
| 시행일자 | 2011-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403.19-9000호 |
| 품명 | Lubricating preparations containing petroleum oils; WOLFRAKOTE TOP PASTE; NLGI Grade 1 type |
| 물품설명 |
나프텐 광유, 합성유, 증주제, 첨가제 등을 혼합한 회색 페이스트상
- 용도 : Clutch cover 윤활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나프텐 광유, 합성유, 증주제, 첨가제 등을 혼합한 회색 페이스트상으로 윤활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 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오일, 지방이나 그리스 또는 간혹 첨가제(예: 흑연, 활석, 칼슘비누 또는 기타 금속비누 등)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는 기구, 장치 또는 기구 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조제윤활제”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석유를 함유한 조제윤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3.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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