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4
시행일자 201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MAIN WINDOW(모델:GT-S5250 L/W)
물품설명 ㅇ 사각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고 스피커 홀 부분과 통화버튼 등의 홀이 가공된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제의 쉬트상의 물품으로, 테두리를 따라 흑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 제조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ㅇ 휴대폰의 전면에 장착되어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면서 LCD 또는 LED 화면을 보호하고 부품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
ㅇ 제조 주요공정
- 재단 > 플라즈마처리 > 잉크인쇄 > 건조 > 포장 및 출하 > 검사 > 도면에 의한 규격대로 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는 “러. 제16부의 물품(예: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 에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8517.70소호는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휴대폰 LCD 또는 LED 화면을 보호하고 부품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휴대폰의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8517.70-1022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