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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7
시행일자 201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ration; Cabbage concentrate powder
물품설명 양배추 추출물, 대두단백,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미세 분말상
- 용도: 식품 및 음료 등의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품 및 음료 제조용 원료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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