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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8
시행일자 201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품명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ADMUL WOL 1403
물품설명 고급불포화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 중합체의 담황갈색 고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의 유화제
결정사유 - 본 품은 고급불포화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 중합체의 담황갈색 고점조 액상으로서 디-, 트리- 테트라-폴리글리세롤의 저중합체 혼합물인 물품으로 식품의 유화제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으로서 상당히 저분자의 것으로 예컨대 디-, 트리 및 테트라(옥시에틸렌) 글리콜의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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