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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5
시행일자 2011-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43.70-9090호로 분류
품명 - Harness-Main/Harness-PWN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절연체와 동박으로 구성된 Base필름을 노광, 현상, 에칭작업을 통해 회로를 만들고 외부에 절연필름을 접착한 FPC(Flexible Printed Circuit)의 양끝단에 커넥터 등 접속자가 부착되고, 온도측정 및 저항변환을 위한 써미스터가 부착된 형태

- 기능 및 용도
· 자동변속기 구동을 위한 변속기 내부의 각종 센서 및 솔레노이드 밸브와 TCU(Transmission Control Unit)간에 상호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내부온도를 감지하여 저항값을 TCU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절연체와 동박으로 구성된 Base필름을 노광, 현상, 에칭작업을 통해 회로를 만들고 외부에 절연필름을 접착한 FPC(Flexible Printed Circuit)와 그 양끝단에 커넥터 등 접속자, 써미스터가 부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변속기 구동을 위한 변속기 내부의 각종 센서 및 솔레노이드 밸브와 TCU(Transmission Control Unit)간에 상호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내부온도를 감지하여 저항값을 TCU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의 규정은 제85류의 전기기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본건물품이 절연체와 동박으로 구성된 Base필름에 노광, 현상, 에칭작업을 통해 회로를 만들고 외부에 절연필름을 접착한 FPC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제8534호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은 온도변화를 감지하여 저항값을 TCU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인쇄되지 아니한 소자인 써미스터가 부착되어 있어 제8534호로 분류될 수도 없음

- 한편,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자동변속기 구동을 위한 변속기 내부의 각종 센서 및 솔레노이드 밸브와 TCU(Transmission Control Unit)간에 상호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써미스터 소자를 이용하여 변속기 오일의 내부온도를 저항값으로 TCU에 전달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제85류 및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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