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4 |
|---|---|
| 시행일자 | 2011-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608.00-2000 |
| 품명 |
ㅇ Self powered parking barrier(모델:PILOMAT PARK PZ155001)
ㅇ 규격(mm) : 1250 x 420 |
| 물품설명 |
ㅇ 무선원격조절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Barrier가 바닥에 누웠다가 세워지도록 제작된 주차공간 확보용의 기기
ㅇ 구성요소 - Barrier : PowerPod와 IdlePod에 지지되어 움직이는 부분 - PowerPod & IdlePod : Barrier의 작동부로서, PowerPod에는 무선신호 수신기와 가스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구동을 위한 자가발전형 배터리 5개, 베어링 등이 장착되어 있고 IdlePod에는 베어링만 장착 - 기타 : 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플레이트 및 스크류, 무선원격조절기 ㅇ 작동원리 무선원격조절기로부터 PowerPod 내의 수신기에서 신호를 수신하면 가스 액추에이터가 베어링을 작동시켜 베어링에 연결된 Barrier를 움직임 ㅇ 용도 주차공간 중앙에 설치하여 공간이 비었을 때는 Barrier를 세워두고, 주차할 시에는 Barrier를 눕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608호의 용어는 “…주차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B)…주차장에서…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거리를 둔 관제소로부터 레버·크랭크·봉·선·체인 등의 조작이나 수압 및 기압장치 또는 전기식 모터를 이용하여 신호 등이 조작되는 기기를 분류한다. 또한 전기-공기작동식의 기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가스 엑추에이터를 이용하여 Barrier를 작동시키는 물품으로 주차공간 중앙에 설치하여 공간이 비었을 때는 Barrier를 올리고, 주차할 시에는 Barrier를 눕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차공간의 사용 가능여부 표시 및 주차공간에 대한 차량 규제 등을 위한 물품인 바 , 주차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 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근거 8608.00-2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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