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03 |
|---|---|
| 시행일자 | 2011-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Other plastic insulated wire(모델:DS1057-10A282R) |
| 물품설명 |
ㅇ 구리합금으로 된 코일 7가닥을 PVC로 절연한 전선이 평면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얇고 넓은 띠 형상의 물품으로 롤에 61m길이로 감겨 있는 형태임(일명 리본케이블이라 함)
ㅇ 컴퓨터 내부에서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연결용 등으로 사용 ㅇ 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졌다 : (A)도체 : 이것은 단선 또는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 또는 상이한 금속으로 되어 있다. (B)일종 또는 그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절연재료는 … 플라스틱 …등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컴퓨터의 내부 장치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체인 구리합금 코일을 PVC로 절연한 전선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8544.49-209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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