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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2
시행일자 2011-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30.10-0000호
품명 원자로 노내 중성자 전리선 검출기(reactor in core flux detector); RTC CFUF 43/P, U308 90%(CFUF43/PA54SC)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직경이 약 4.75mm(0.187“) 길이 약 56mm(2.2")의 검출기가 길이 약 54m의 Helical Wrapped Cable과 용접이 되어 있고 검출값을 전달하기 위해 반대쪽에는 접속단자가 결합되어 있음.
- 검출기는 분열전리함(Fission Chamber)식으로 U-235가 90%이상 농축된 U3O8 물질을 사용
- 원자로 내부의 중성자속 전리선(알파,베타,감마선 등) 분포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핵연료 다발에 설치된 씸블(Thimbles) 안내관에 검출기를 삽입하여 원자로의 노심 출력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제한치, 노심설계 적절성 및 비정상적인 제어봉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 접속자를 통해 검출기에 전류를 흘러 보내면 원자로안의 전하를 띄고 있는 전리선과의 전위차가 발생. 이 전위차의 변화량을 기준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전리선을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F) 대부분의 측정용 검사용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 “이러한 기기는 과학적인 조사 또는 생물학이나 의료용(방사성탐침과 접속하여)으로도 사용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기계로서 전리조를 갖춘 검출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전리조를 갖춘 검출장치(Detection instruments incorporating ionisation chambers)에 대해 “전리조에 들어있는 두개의 전극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된다. 방사선이 전리조에 들어갈때 전리되는 이온은 전극에 흡인되며, 그 결과 일어나는 전위차의 변화를 증폭시켜 측정한다. ”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원자로 내의 핵연료 다발에 설치된 심블에 검출기를 삽입하여 전리선과의 전위차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측정하는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9030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30.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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