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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6
시행일자 2011-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01.21-0000호
품명 Coffee, roasted; 카푸치노 캡슐커피
물품설명 볶아서 분쇄한 분말상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8개를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7.8g×8개)과 밀크, 설탕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 8개를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10g×8개)을 같이 붙여서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전기기기에 넣어 카푸치노 커피를 만들어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 및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볶아서 분쇄한 분말상의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8개와 밀크, 설탕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 8개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으로 카푸치노 제조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커피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090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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