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83 |
|---|---|
| 시행일자 | 2011-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80-0000 |
| 품명 |
ㅇ 품명 : Tenter
- 모델명 : SF-765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설비의 규모가 대략 길이 52m, 폭 6m, 높이 3.3m이며, 이 설비를 한 번에 설치 및 운송이 불가하여 수십 개의 Box로 나누어 수입되며, 설비업체는 자체 조립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공사현장에서 조립작업이 용이하도록 나누어서 포장을 함. ㅇ 요소 및 기능 : 도면의 중앙부인 Stretching Zone에서 Rail 폭이 늘어나면서 연신하게 되어 있음. (폭 조절용 Handle로 Rail의 폭을 조절함.) ① Clip Rail 및 Wheel : Clip이 필름을 잡고 이동하는 Rail 2개를 도면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Rail은 마치 기차의 Rail과 같은 역할로 Clip이 Rail위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음. Clip은 아래의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 Clip의 아래 부분은 Rail 위를 달릴 수 있도록 Bearing이 있음 ② Motor : Motor는 380V이고 60Hz임. Clip을 구동하는 Main Motor로 Tenter의 출구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Motor가 양쪽의 Clip을 가동시킴. 설비자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PLC와 PC와 연결되어 원격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음. ③ Winder : Caster에서 나온 필름이 안정화되기 이전에 권취하는 설비임. Tenter입구 상단에 위치하며 Caster가 정상화되면 권취하는 것을 멈추고 Tenter로 필름을 공급함. ④ 폭 조절용 Handle : 필름을 횡방향으로 연신하기 위해 Rail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설비임. Rail을 조절하면 필름을 잡고 있는 Clip이 Rail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필름의 폭 조절을 ? 수 있음. Handle은 Tenter의 Casing 밖에 설치되어 있고, 필름 폭이 표시되어 있는 눈금이 있음. ⑤ Duct : 필름을 연신하기 위? 조건으로 필름의 온도가 높아야 하며, 필름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고온의 열풍을 공급함. 도면의 Duct를 통해 고온의 Air가 Nozzle로 공급되어 필름과 접촉하도록 함. ㅇ 용 도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필름인 TAC필름 제조설비로 Caster에서 나온 필름을 Clip으로 Film의 양끝을 잡고 고온의 열풍을 공급하면서 필름의 횡/종(TD/MD)방향으로 조절하여 필름의 광학특성을 조절하는 설비로, Inlet에 들어오는 필름 폭은 최소 2,000mm이고 연신되어 나오는 필름의 최대 폭은 3,000mm이며,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100m/min 임.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Clip으로 Caster에서 나온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필TAC필름의 양끝을 잡고 고온의 열풍을 공급하면서 필름의 횡/종(TD/MD)방향으로 늘여서 필름의 광학특성을 조절하는 설비로, Inlet에 들어오는 필름 폭은 최소 2,000mm이고 연신되어 나오는 필름의 최대 폭은 3,000mm로 최대 1.5배로 늘일 수 있으며,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100m/min인 물품임
ㅇ 제시물품이 가공하는 대상물질인 TAC필름은 목화씨를 고분자화 하여 TAC수지로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필름으로 관세율표 제391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77.8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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