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85 |
|---|---|
| 시행일자 | 2011-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ㅇ 품명 : Dock Leveler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메인플레이트, 립플레이트, 유압실린더, 유압모터, 안전바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별 기능 - 메인플레이트 : 상판으로 지게차 및 상·하차를 위한 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구조물 - 립플레이트 : 하역 데크와 차량사이의 연결 구조물 - 유압실린더 : 메인플레이트 및 립플레이트를 들어 올리는 장치 - 유압모터 : 실린더 작동을 위한 오일 압력 모터 - 안전바 : 기기의 수리시 고정하는 지지대 ㅇ 용도 : 차량에 물건을 상·하차시 운송기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차량이 데크에 접안 후 제시물품을 작동시켜 립플레이트가 차량의 내부에 걸치게 하여 데크와 차량 사이의 틈을 없애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여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차량에 물건을 상·하차시 운송기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차량이 데크에 접안 후 제시물품의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립플레이트가 차량의 내부에 걸치게 하여 데크와 차량 사이의 틈을 없애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여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ㅇ 먼저 제시물품이 제8425호에 분류되는 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제8425호 해설서에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시물품은 중량물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과 데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주기능인 물품이므로 제8425호의 잭으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제시물품이 제8428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에 분류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 제842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 제시물품은 자재와 화물을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를 하지 않으므로 제8428호에도 분류할 수 없으며, 제8428호 해설서에 제시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승객 탑승용 브리지를 제외하여 제847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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