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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99
시행일자 2011-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10-0000
품명 ㅇ 품명 : Multi Wire Drift Chamber ; DC-653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Drift Chamber內의 가스를 이온화하여 Anode wire쪽으로 이동한 전하량의 분포를 이용한 전리선 검출기기
ㅇ 작동원리
- MWDC內를 통과하는 하전입자가 챔버내의 가스를 이온화하면 이온화된 전자는 각 와이어간에 생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Anode wire쪽으로 이동하고 이때 Anode wire의 전하량의 분포를 측정하여 하전입자의 이동경로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체의 전리를 이용하여 전리선을 검출
ㅇ 구성
- Anode wire : 192, Cathode wire : 377, Potential wire : 204, Readout channel : 192, signal readout panel, 고전압 공급배선, 가스 주입ㆍ배출구, 제어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 전리조를 갖춘 검출장치를 “전리조에 들어있는 두개의 전극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된다. 방사선이 전리조에 들어갈 때 전리되는 이온은 전극에 흡인되며, 그 결과 일어나는 전위차의 변화를 증폭시켜 측정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node wire, Cathode wire, signal readout panel, 고전압 공급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Chamber內의 가스를 이온화하여 Anode wire쪽으로 이동한 전하량의 분포를 이용한 전리선 검출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9030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030.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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