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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3
시행일자 2011-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0.20-0000호
품명 Pullover, knitted of cotton; HLTS-2101
물품설명 앞트임이 없고 목부분은 둥근형태이며,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및 커프스가 있고 긴소매인 면 100% 편물제 풀오버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앞트임이 없고 둥근 넥라인을 가졌으며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면제의 편물제 의류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6105호(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에는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취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에 대하여 제6101 또는 제6110호에 분류토록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이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 문헌상 풀오버(Pullover)는 "머리부터 뒤집어써 있는 스웨터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의류 밑단이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면제의 편물제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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