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49 |
|---|---|
| 시행일자 | 2011-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19.90-0000호 |
| 품명 | Self-adhesive film; ①DS TAPE 5605 ②ST 850-GFL |
| 물품설명 |
① 폴리에스테르 필름(크기: 31.5 ㎜ x 117 ㎜)에 접착제를 양면에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8매를 이형지에 부착한 후 개별 떼어 사용할 수 있게 31.5 ㎜ x 4.0 ㎜로 절단되어 있는 접착성 필름,
② 가장자리가 둥글게 절단된 직사각형의 폴리에스테르 필름(크기: 10 ㎜ x 29.5 ㎜)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 60개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접착성 필름임 - 용도: Flexible flat cable 제조가공 시 부착되는 tape |
| 결정사유 |
- 본 품은 ①폴리에스테르 필름(크기: 31.5㎜×117㎜)에 접착제를 양면에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8매를 이형지에 부착한 후 개별 떼어 사용할 수 있게 31.5㎜x4.0㎜로 절단되어 있는 접착성 필름, ②가장자리가 둥글게 절단된 직사각형의 폴리에스테르 필름(크기: 10㎜×29.5㎜)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 60개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접착성 필름으로 그 형상의 평면상의 것으로 접착성물질이 도포되어 다른 물품에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영구적으로 달라붙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정인 점착성(한면 도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직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밥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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