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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5
시행일자 2011-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0.43-0000호
품명 Film of poly(vinyl chloride),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zers; R.KOREA
물품설명 Poly(vinyl chloride)에 가소제(6% 이상),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 투명 필름을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 : 식품포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품은 가소제를 6%이상 함유하는 폴리염화비닐제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43-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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