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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6
시행일자 2011-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1090호
품명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Premium Lemonade; U.S.A
물품설명 정제수 77.2%, 레몬주스 13.9%, 설탕 8.8%, 레몬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반투명한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2L)
- 용도 : 레모네이드 제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12)항 내용에 따르면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산분이 당해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과실의 정유, 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되어 음료제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베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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