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9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ㅇ 품명 : PIN LOCK
- 모델(규격): PSH800-0002 (Φ6.8*19.9)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T자 형태의 핀으로 직경 6.8mm, 길이 19.2mm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용 Seat bolt 착용시 탑승자의 키에 맞게 Seat belt 높이를 역할을 함. 운전석, 보조석의 안전벨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key 기능. 붉은색 원 표시부분은 Sliding 장치로 내부에 Lock pin의 몸통부가 삽입되는 Spring과 sliding rail로 구성되어 있음. Sliding중 Rail의 홈에 Lock pin이 위치하게 되면 홈에 걸리면서 Locking이 됨.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6단 PARTS FORMER 에서 냉간단조공법으로 제품의 형상을 성형 → 열처리 → 아연도금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직경 6.8mm, 길이 19.2mm인 T자 형태의 핀으로 자동차용 Seat bolt 착용시 탑승자의 키에 맞게 안전벨트의 높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Sliding 장치의 내부 스프링과 Rail의 홈을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나,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고,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는 철강제의 범용성 핀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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