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9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ㅇ 품명 : GUIDE ROD
- 모델(규격): BC431-003-00E2 (Φ9.90*59)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몸통부는 양면이 reducing되어 평면으로 되어 있고 두부에는 볼트가 체결될 수 있도록 탭이 가동되어 있슴. Sliding pin은 한 개의 Caliper에 A형과 B형 두가지 TYPE으로 한 SET를 이룸. B-TYPE은 몸통 하단부를 절삭하여 단차가 있음. (단, 판매는 SET로 하지 않고 별개의 품번으로 구분함)
ㅇ 기능 및 용도 : 브레이크 작동시 마스터실린더의 유압이 캘리퍼에 전달되어 유동 CALIPER가 디스크방향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방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함.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냉간단조공법으로 제품의 기본형상을 성형 → 원통형몸통의 측면을 눌러서(PRESS) 평면으로 가공 → CNC 설비에서 전체형상을 절삭가공, 몸통부 형상 및 두부의 태핑(TAPPING) → 열처리 → 전기아연도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몸통부는 양면이 reducing되어 평면으로 되어 있고 두부에는 볼트가 체결될 수 있도록 탭이 가동되어 있으며, 한 개의 Caliper에 A형과 B형 두가지 TYPE으로 한 SET를 이루고, B-TYPE은 몸통 하단부를 절삭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브레이크 작동시 마스터실린더의 유압이 캘리퍼에 전달되어 유동 CALIPER가 디스크방향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방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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