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0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ㅇ 품명 : CUP
- 모델(규격): PLT03-001 (Φ21.0*31.5)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황동선재(Brass wire rod)를 냉간단조하여 CUP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직경이 21mm인 윗부분이 7mm 단을 이루고 약 45도의 각도로 taper가 있으며 아래로 15mm 직경의 단차 후 14mm의 하단 몸통부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ENG의 과열 여부에 따라 냉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valve를 개폐하여 냉각수를 유입,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Radiator에 부착됨. 위 그림의 Brass 재질의 Cup 내부에 온도의 높낮이에 반응하는 액체를 넣고 밀폐하여 온도 상승시 액체가 팽창하면서 Valve개폐장치를 작동시키면 냉각수가 엔진 냉각 순환기관으로 유입되도록 함 ㅇ 성분 : 황동선재 ㅇ 제조공정 : 6단 PARTS FORMER 에서 냉간단조공법으로 제품의 형상을 성형 → 열처리 후 SHOT BLAST 공정으로 제품표면에 형성된 SCALE 을 제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8481.90-1000호에는 엑튜에이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전·콕크·밸브 등은 특정의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으로 전문화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황동선재(Brass wire rod)를 냉간 단조하여 CUP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직경이 21mm인 윗부분에 7mm 단을 이루고 약 45도의 각도로 taper가 있으며 아래로 15mm 직경의 단차 후 14mm의 하단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ㅇ 자동차 엔진의 과열 여부에 따라 냉각을 하는 라디에이터에 부착되어 Cup 내부에 온도의 높낮이에 반응하는 액체를 넣고 밀폐하여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액체가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Valve 개폐장치를 작동시키는 Actuator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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