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6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품명 : CONNECTOR TOP
- 모델(규격) : PS07203000 (Φ28.0*17.0)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최대 외경은 28mm, 내경 11mm, 길이 17mm의 관형태의 물품으로 중간 외부는 2단의 계단모양으로 가공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Seat belt의 길이를 연장하는 장치를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BOLT가 SPASER와 제시물품 및 CONNECTOR BOTTOM과 PIVOTING되도록 하여 길이 연장 장치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① 헤딩(Cold Forming) : 냉간 단조공법으로 제품의 형상을 성형 ② 풀림열처리 및 쇼트(SHOT BLAST ): 냉간 단조성형으로 인한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풀림열처리 후 SHOT BLAST 공정으로 제품표면에 형성된 SCALE 을 제거 ③ 아연도금: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아연도금으로 염수분무시험에서 240시간의 내식성 부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21-0000호에는 "안전벨트"가 분류됨
ㅇ 제시물품은 최대 외경 28mm, 내경 11mm, 길이 17mm의 관형태의 물품으로 외부는 중간에 2단의 계단모양으로 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Seat belt의 길이를 연장하는 장치를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BOLT가 SPASER와 제시물품 및 CONNECTOR BOTTOM과 PIVOTING되도록 하여 길이 연장 장치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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