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7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ㅇ 품명 : TAPPET
- 모델(규격) : 6-323-9075-3 (Φ30.20*25.08)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외경 29.51mm, 내경 25mm, 길이 25.08mm의 한쪽 면은 막혀있는 컵 모양의 제품임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엔진의 흡배기 밸브시스템의 구성부품으로 Camshaft의 Cam이 제시물품과 접촉하여 지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제시물품의 상하직선운동을 유발하여 밸브의 개폐를 반복시키는 물품으로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중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12단 progressive press 공정으로 투입하는 원재료는 고강도의 냉간압연 판재 SCM415H를 사용하고 단계별 성형을 거친 후 12단에서는 최종모양인 CUP 형상과 CUP 내측바닥 중앙부의 돌기까지 완성되어 나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외경 29.51mm, 내경 25mm, 길이 25.08mm의 한쪽 면은 막혀있는 컵 모양의 제품으로 자동차엔진의 흡배기 밸브시스템의 구성부품으로 Camshaft의 Cam이 제시물품과 접촉하여 지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제시물품의 상하직선운동을 유발하여 밸브의 개폐를 반복시키는 물품으로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중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분류되며, 제8409.91-1000호에는 "제87류의 차량용의 것"이 분류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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