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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28
시행일자 2011-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품명 : SHAFT TORSION
- 모델(규격): 0663-D9S0Z5-01 (Φ7.8*64.3)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길이 80.7mm, 직경 7.8mm로 최상단부와 하단부에 육각형 볼트헤드가 형성되어 있고, 하단부 볼트헤드 아래에 홈과 턱이 가공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Seat belt의 retractor에 조립되는 핵심부품으로 탄소함유량이 낮은 특수한 재질의 탄소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며 차량추돌시 제시물품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이는 기능을 이용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① 냉간단조 공법으로 제품의 형상을 성형
② 열처리 및 쇼트(SHOT BLAST): 풀림열처리
③ 절삭가공: CNC 설비에서 끝단부의 형상을 절삭가공
④ 아연도금 및 탈수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21-0000호에는 "안전벨트"가 분류됨
ㅇ 제시물품은 길이 80.7mm, 직경 7.8mm로 최상단부와 하단부에 육각형 볼트헤드가 형성되어 있고, 하단부 볼트헤드 아래에 홈과 턱이 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Seat belt의 retractor에 조립되는 핵심부품으로 탄소함유량이 낮은 특수한 재질의 탄소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며 차량추돌시 제시물품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이는 기능을 이용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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