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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11
시행일자 2011-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018.90-9080호
품명 - 품명 : AED(Automated External Defirillator(모델 : NT-18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심전도 파형(ECG)을 입력받아 제품에 내장된 ECG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전기충격이 필요한 상태인지 자동으로 판단하여 음성메세지로 사용자에게 환자상태를 알려주고,
· 전기 충격을 흉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기능을 함
※ 철도청역사, 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처치용으로 사용

- 외관 및 형태
· 본체와 환자에 부착되어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인 전기패드 카트리지로 구성


ㅇ 주요사양
- 입력전원 : DC 21V(전기충격에너지 충전용), 9V(내부회로 구동용)
- 소비전력 : 최대 80W(전기충격에너지 충전시), 대기상태 : 1W미만
- 배터리 사양 : 비충전식 리튬이온
- 에너지레벨 : 성인용 180J, 소아용 50J
- ECG 감지 : 유도방식 : LEAD Ⅱ, 측정 BPM 범위 : 30BPM~300BPM
- 측정임피던스 범위 : 30~200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Ⅴ) 기타 전자식 의료용 기기에서 전류의 작용으로 심장을 defibrillating하기 위한 심장 defibrillator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전극패드로부터 심전도 파형(ECG)을 입력받아 제품에 내장된 ECG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전기충격이 필요한 상태인지 자동으로 판단하여 음성메세지로 사용자에게 환자상태를 알려주고, 전기충격이 필요한 경우 전기 충격을 흉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저출력심장충격기’로서 ‘기타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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