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80 |
|---|---|
| 시행일자 | 2011-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304.99-1000호 |
| 품명 | Skin care cosmetic; JAMBES LEGERES; 850126 |
| 물품설명 |
정제수, 변성알코올, 글리세린, triethanol amine, carbomer, menthol, camphor, ivy extract, grape leaf extract 등을 혼합한 청색 겔상을 플라스틱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
- 용도 : 피부 보습 및 프레쉬한 느낌 등 부여 ※ 현품표기 중 anti-fatigue, anti-tiredness 등과 같이 붓기 완화 등의 표시 사항은 화장품의 표시·광고에서 금지표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참조) |
| 결정사유 |
- 본품은 정제수, 변성알코올, 글리세린, triethanol amine, carbomer, menthol, camphor, ivy extract, grape leaf extract 등을 혼합한 청색 겔상을 플라스틱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으로 피부보습 및 다리에 프레쉬한 느낌을 부여하는 제품임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서 얼굴용 파우더, 베이비파우더, 미용크림, 콜드크림,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피트로울렴 제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작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기초 화장품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4.99-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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