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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8
시행일자 2011-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404.90-9000호
품명 Cassava leaf and stem, cutted, dried
물품설명 카사바(cassava)의 잎과 연한 줄기를 절단하여 건조한 것임.
- 용도: 사료용 또는 퇴비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잎과 연한 줄기를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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