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08 |
|---|---|
| 시행일자 | 2011-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404.90-9000호 |
| 품명 | Cassava leaf and stem, cutted, dried |
| 물품설명 |
카사바(cassava)의 잎과 연한 줄기를 절단하여 건조한 것임.
- 용도: 사료용 또는 퇴비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잎과 연한 줄기를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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