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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7
시행일자 2011-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846.90-9000호
품명 Inorganic compound of rare-earth metal; GERMANY
물품설명 Lanthanum phosphate:Ce, Tb의 백색 분말
- 용도 : 형광램프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46호에는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트륨·스칸듐 또는 제2805호의 희토류금속(란타늄·세륨·프라세오디뮴·니오디뮴·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홀뮴·에르븀·툴륨·이테르븀·루테튬)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이 분류한다. 또한 이들 원소들의 혼합물을 직접 화학처리를 하여 유도한 화합물과 이들 원소들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의 혼합물과 동음이온을 가지는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해설서 제3206호에 "제2843호 내지 제2846호에 기기된 물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든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본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희토류금속의 화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84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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