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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3
시행일자 2011-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40-0000호
품명 Prepared additves for mortar and concretes
물품설명 작은 자갈과 모래를 입도에 따라 선별 후 입도에 따라 각각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작은자갈, 파쇄상 입자, 분말상으로 혼재되어 것(작은 자갈의 크기: 약 4 ~ 10㎜, 파쇄상의 크기: 약 1~ 2㎜)
- 용도 : 모르타르, 콘크리트 주조물 제작용 첨가제
결정사유 - 본품은 작은 자갈과 모래를 입도에 따라 선별 후 입도에 따라 각각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서 aggregate 8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시 25~420㎜의 grouting pour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가 분류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광물성 물질을 혼합하여 몰타르, 콘크리트 등의 첨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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