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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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1702.90-9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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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sugars; NATUREL ORGANIC AGAVE INULIN POWDER; MEXICO | ||||
| 물품설명 |
용설란(학명 : Agave tequilana)을 밀링, 필터, 가수분해하여 건조한 백색 분말(단당류 약 12%, n=7~18 약 35%, n=19~61 약 50%, 기타 약 5%)
- 용도 : 요구르트, 음료 등 식이섬유 강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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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3)항의 내용에 의하면 "항상 순수한 포도당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율의 이당류, 삼당류 및 기타의 다당류(맥아당·말토트리오즈 등)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1702호에는 과당, 포도당 등과 같은 단당류와 유당 등과 같은 이당류 뿐만 아니라 삼당류 이상의 올리고당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과당,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와 올리고당 등으로 조성된 기타 당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702.90-9000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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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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