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64 |
|---|---|
| 시행일자 | 2011-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1.20-9000호 |
| 품명 | Mixed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Yummy Dough |
| 물품설명 |
소맥분, 전분, 계란분말, 식물성지방, 설탕 등으로 조제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4봉지×113g)과 플라스틱제 물주입 도구, 만들기 도구, 설명서 등이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임
- 용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특정모양으로 만들어 구워 먹음)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소맥분, 전분을 기제로 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분말상의 혼합물 4봉지와 플라스틱제 물주입 도구, 설명서 등이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임
- 본 품의 구성에 있어 4봉지의 가루반죽과 이와 함께 제시된 물주입도구 및 주걱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며 물주입 도구와 주걱은 반죽을 위한 보조기구이므로 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가루반죽에 있음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엑스와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을 특게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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