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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67
시행일자 2011-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7.90-9000호
품명 Cleansing wet sheet; PAMPERS BW SENS THICK 3X
물품설명 부직포 쉬트(17.8cm*17.8cm)에 Water, Disodium EDTA, Xanthan gum, BIS-PEG/PPG-16/16 PEG/PPG 16/16 Methicone, Caprylic/capric triglyceride, Sodium benzonate,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Benzyl alcohol, Citric acid, Sodium citrate, Phenoxyethanol, Ethylhexylglycerin 등을 함침시켜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180매/팩)
- 용도: 물티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는 '조제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함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5)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포"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화장품을 함침한 부직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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