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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4
시행일자 2011-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823.69-0000호
품명 Paper pot
물품설명 종이(두께 약 0.39㎜)에 플라스틱 필름(두께 약 0.04㎜)을 적층한 쉬트를 상자 형태로 만든 종이 냄비(크기: 16㎝×16.5㎝×7.5㎝)를 납작하게 접어 비닐에 소매 포장한 것
결정사유 - 본 품은 종이(두께 약 0.39㎜)에 플라스틱 필름(두께 약 0.04㎜)을 적층한 쉬트를 상자 형태로 만든 종이 냄비(크기: 16㎝ x 16.5㎝ x 7.5㎝)임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 사항에 의하면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층이 전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규정된 크기 이하의 크기로 절단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롤상 또는 쉬트상의 지·판지·셀룰로스 섬유의 웨브,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의 제품, 이들은 제4816호 내지 제4823호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전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지 또는 판지제의 접시·쟁반·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된다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종이제의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23.6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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