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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0
시행일자 2011-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9.50-0000호
품명 Polyurethane; SAMVINOL CAT-45
물품설명 Polyurethane 약 54%, ethyl acetate 46%로 조성된 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가교제
결정사유 - 본 품은 폴리우레탄 54%, ethyl acetate 46%로 조성된 투명한 점조액상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일차제품의 폴리우레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류에는 다가관능기의 이소시안산이 피마자유, butane-1, 4-diol, 폴리에테르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의 다가수산기 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및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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