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42 |
|---|---|
| 시행일자 | 2011-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6301.40-0000호 |
| 품명 | - BLANKET (31W70-ABB-01, 담요타입)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합성섬유제(POLYESTER 100%)의 셔닐사로 편직한 원형의 무늬가 있는 모포로서, 2겹을 겹치어 가장자리 부분을 봉합한 직사각형태의 어린이용 담요
- 용도/기능 : 어린아이가 수면시 몸을 덮어주어 체온유지등의 기능을 함 - 물품형태 : <신청물품> *앞면_상세 *뒷면_상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제품으로된 방직용섬유의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같은 제11부 주7(나)에서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 더스터·타올·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은 제11부의 제품으로 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인 POLYESTER제 셔닐사로 제조한 모포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제6 규정에 따라 제6301.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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