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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2
시행일자 2011-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019.59-0000호
품명 - NGC30 (SUNSHADE BOARD, 강도보강용 소재)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유리섬유를 경사 371X0(X2), 위사 300TEX로 직조한 GLASS CLOTH(두께 0.25~0.05mm)로서 섬유부분에만 페놀수지로 얇게 코팅한 후 재단한 것임(규격 : 810 x 600mm)
- 용도/기능 : SUN SHADE BOARD 강도보강용 소재로 사용됨
- 제조공정 : 직조 ⇒ 페놀코팅 ⇒ 재단 ⇒ 검사 ⇒ 포장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예 : 실, 직물)”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리섬유제품은 직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체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39류)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구부렸을 경우 부서지지 않고 손에 감기며, 플라스틱(페놀수지)으로 얇게 코팅되어 육안으로 유리섬유가 확인되므로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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