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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2
시행일자 2011-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ㅇ 품명 : ZODIAC ALUMINIUM PLATE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고무보트의 모타 장착시 모타의 조임새가 합판을 파고들지 않게 보강하기 위한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제품
ㅇ 물품형태
- 길이 640㎜, 폭 100㎜ 형태의 양쪽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가공하여 중앙과 양 끝에 나사 조립을 위한 홀이 가공되어 있고, 표면에 울툴불퉁하게 가공되어 있는 다이케스팅 제품
ㅇ 제조공정
- 알루미늄 합금(ALDC12.1) 용해 → 다이케스팅 사출 → 연마 → 도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가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제의 다이케스팅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761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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