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3 |
|---|---|
| 시행일자 | 2011-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ㅇ 품명 : Surge Tank Module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의 Intake Manifold Ass'y에 장착되며, Air Cleaner를 통하여 들어온 공기를 전자식 악셀페달(APS) Module의 입력값을 모터를 이용한 Throttle Valve의 개폐에 의하여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급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ㅇ 구성요소별 기능 - Surge Tank와 ETC(Electronic Throttle Control)가 결합되어 있으며, Surge Tank는 Vis Valve, Map sensor, EPP Solenoid Valve, Vacuum Actuator & Solenoid Valve로 구성되어 있고, ETC는 Motor, TPS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제8407호의 ....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의 ....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의 .....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urge tank와 ETC로 구성되어 자동차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의 Intake Manifold Ass'y에 장착되며, Throttle Valve의 개폐에 의하여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급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 제8409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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