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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1
시행일자 2011-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ㅇ 품명 : 차량보호용 카바 ; 1000*860*40 외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공구나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표면의 흠집이나 요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제품
ㅇ 재질 : 외피(폴리프로필렌) + 내피(폴리프로필렌 폼)
ㅇ 제조공정
- 원자재(폴리프로필렌 쉬트) → 진공성형 → 사상공정 → 홀펀칭 → 자석미싱 → 고리장착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쉬트를 진공성형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표면의 흠집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착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392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3929.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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