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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65
시행일자 2011-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8.20-1030호
품명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SAMVINOL AT-4845
물품설명 아크릴중합체(약 45%)를 Ethyl acetate, Toluene, n-Hexane 등 휘발성 유기용제(유기용제 함량 약 55%)에 용해시킨 미백색 투명 고점도 페이스트
- 용도: 접착제 원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유기용제(50%초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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