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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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ion Dash ; OTR, PN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엔진룸에 장착되는 흡음재로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룸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물품 - 적용되는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엔진룸의 내부 구조에 적합하도록 성형 가공된 것 ㅇ 제조공정 - 부직포, 펠트, 고무 등이 적층되어 압착된 두께 5mm 가량의 sheet를 열성형 프레스로 압착하여 굴곡 등을 성형 - 이후 Trimming 프레스를 이용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너트홀, 공조 시스템, 케이블 및 각 부품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상의 hole을 가공하고 가장자리 부분을 자동차 내부 형상에 맞도록 커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운전실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음 차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부직포, 펠트, 고무 등이 적층되어 압착된 두께 5mm 가량의 sheet를 열성형 프레스로 압착하여 굴곡 등을 성형한 후, Trimming 프레스를 이용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너트 홀과 차량 내의 각 부품이 결합되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hole을 가공하고 가장자리 부분을 자동차 내부 형상에 맞도록 커팅된 물품이며, 자동차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운전실 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및 (2)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7류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총설은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① 제17부 주에서 제외한 물품(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 등)으로 볼 수 없고, ② 차체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차체 부속품으로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3호 차량용의 기타의 부속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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