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5 |
|---|---|
| 시행일자 | 2011-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SAMVINOL CAT-AK |
| 물품설명 |
Aluminium acetylacetonate(약 5.0%)와 톨루엔, 아세톤의 용제로 조성된 투명액상
- 용도: 가교제 |
| 결정사유 |
- 본 품은 Aluminum acetylacetonate 약 5.0%에 톨루엔, 아세톤의 용제로 조성된 미황색 투명액상으로, Aluminum acetylacetonate는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유기용제에 용해한 것으로 가교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의하면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에 용매에 용해한 것(단,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 류의 물품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당해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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