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37 |
|---|---|
| 시행일자 | 2011-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09.50-0000호 |
| 품명 | Polyurethane; SAMVINOL CAT-50E |
| 물품설명 |
Polyurethane를 유기용제인 Ethyl acetate(50%이하)에 용해시킨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가교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일차제품의 폴리우레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류에는 다가관능기의 이소시안산이 피마자유, butane-1, 4-diol, 폴리에테르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의 다가수산기 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및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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