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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7
시행일자 2011-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1040호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물품설명 파인애플박, 사탕수수박, 땅콩껍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하여 발효시킨 다소 습윤한 상태의 것
- 용도: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기타의 조제품)-(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합사료(비유중기젖소)’로 부산시장이 증명(사료성분등록증, 부산시, 등록번호 제99QKN0002호)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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