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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1
시행일자 2011-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90-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2009.89-109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THAIND
물품설명 코코넛 워터 96.897%, 설탕 3%, 천연향,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불투명한 액상을 빨대가 부착된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m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코코넛 워터, 설탕, 천연향,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성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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