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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2
시행일자 2011-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7.90-9000호
품명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DIAPER MAT; JAPAN
물품설명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폴리(염화비닐)제의 편물 2장을 겹쳐 가장자리를 이중으로 감친 후 봉재한 것(34*25cm)
- 용도 : 기저귀 교체시 엉덩이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표 제63류 주 제1호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11부 주 제7호 나목에 "봉재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를 절단함으로서 단지 분리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 타올, 탁상보, 정사각형 스카프, 모포)"은 제11부의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폴리(염화비닐)제의 편물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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