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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9
시행일자 2011-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9.41-0000호
품명 자동차 헤드램프용 아크 램프; 6634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수정제의 아크 튜브, 텅스텐 전극, 알루미늄 하우징 및 플라스틱제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정제 아크 튜브 내에는 제논과 나트륨 가스등으로 채워져 있고, 알루미늄 하우징은 아크 전구가 초기에 방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고전압을 만들어 주는 이그나이트(85V의 전원이 입력되어 초기 방전시에는 23KV까지 승압)가 내장된 자동차 전조등용 아크 램프임.
- 아크 튜브내 가스 성분 중에는 메탈할라이드 성분이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서는 방전램프와 아크 램프를 구분하고 있고, 제8539호 해설서에서는 방전 튜브내에 메탈할라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방전램프의 일종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아크램프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램프의 빛은 아크, 또는 아크를 유지하는 전극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백열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러한 전극은 일반적으로 탄소 또는 텅스텐으로 되어 있다. 아크램프는 복합기기로서 이 호에 게기된 다른 물품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간단한 조명체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아크 튜브내에 제논과 나트륨 가스 등으로 채워져 있고 두 개의 텅스텐 전극 사이의 전류가 인가되면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발광하며, 일반적인 방전램프와 달리 초기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를 알루미늄 하우징에 내장하는 등 비교적 복잡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8539호 용어에서 방전램프와 아크 램프를 구분하고 있으며,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방전램프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메탈할라이드 성분이 없고 아크에 의해 발광하는 본건물품은 제8539호 아크램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9.4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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