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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0
시행일자 2011-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1.30-2000호
품명 Babies' clothing accessory, knitted fabric of synthetic fibres; JAPAN
물품설명 Polyester제 편물을 T자로 절단한 것 2매를 겹쳐 가장자리를 접어서 감친 후 양끝과 밑단에 벨크로를 부착한 기저귀 커버(신장 70센티미터용)
- 용도 : 기저귀 커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마티네이코트·픽시슈트·롬퍼·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 및 유아용의 털실 신(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용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동 표 제61류 주 제6호 나목에 "일견 제6111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품은 Polyester제 편물로 제조된 유아용 기저귀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1.3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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